제 목 | 예산파트 | ||
등록일 | 2022-01-12 22:46:39 | 조회수 | 247 |
안녕하세요
예산파트를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x
>> 실제 채무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의 연도에 포함되나요?
계속비: 사업 끝난 최종 연도에 일괄적으로 보고
>> 최종 연도 결산에 포함
예비비: 예산이 심의된 회계연도(ex 2020) 차년(2021)에 결산이 이루어지면 2020 결산에 포함o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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