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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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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파트
등록일 2022-01-12 22:46:39 조회수 247

안녕하세요

예산파트를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x

  >> 실제 채무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의 연도에 포함되나요?

계속비: 사업 끝난 최종 연도에 일괄적으로 보고

  >> 최종 연도 결산에 포함

 예비비: 예산이 심의된 회계연도(ex 2020) 차년(2021)에 결산이 이루어지면 2020 결산에 포함o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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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4 00: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되지 않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 의무만 지는 것이므로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점에서 세출예산과 다릅니다.

2. 네 맞습니다.

3. 19년도 말에 20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20년도 집행중에 예비비 사용했으면 20년도 결산에 포함, 21년도에 20년 결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