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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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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2-01-12 00:14:44 조회수 437

보기 4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용 할 때도 기재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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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2 03: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에서의 전용과 지방재정에서의 전용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가재정에서의 전용: 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에서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아래는 지방재정법 조문입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6.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