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투표와 주민조례청구제도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22-01-11 21:43:14 | 조회수 | 440 |
안녕하세요
발의 직접 발의 직접발안 등 여기에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주민투표의 경우 발의는 주민이 불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때 발의=발안으로 보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주민조례청구제도에 있어서는 주민이 발의, 발안, 직접 발의, 간접발안은 맞는 말이지만 직접발안만은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p.1032 6번의 1번 선지 주민발안제도 라는 말 때문에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이 발의와 발안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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