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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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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필고 / 116쪽 / 근무성적평가
등록일 2022-01-10 10:21:35 조회수 500

안녕하세요.

 

 

근무성적평가는 5급이하가 대상인데 

5급은 연봉제 중에서 유일하게 근무성적평가를 받고 연봉제가 적용되는 그룹이죠?

 

그리고 116쪽 역량평과와 근무성적평가 비교 표를 보니까

전체 공무원 대상이라 나와 있는데 이거 오타인가요? 원래 5급 이하가 대상인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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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1-11 11:34)
5급은 연봉제 중에서 유일하게 근무성적평가를 받고 연봉제가 적용되는 맞구요

116쪽 역량평가와 근무성적평가 비교에서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평정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역량평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과계약등평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근무성적평가라는 개념이 아니구요

공무원평정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가

라는 용어가 실제 기출에서도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