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2-01-10 03:16:19 | 조회수 | 473 |
안녕하세요 일전에 한 질문에 대해
Q. 22년기출 p. 763 1번유제 4번지문에대한시험해설에서성과주의예산은점증주의예산이기때문에예산비목의증가를통제하기어렵다고나와있는데그러면품목별예산제도도해당되는설명맞나요?
A. 네맞습니다. 4번선지는품목별예산제도에대한설명입니다.품목별예산제도는품목별로예산을편성하기에예산의통제가용이한부분이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 질문 의도는 '통제'가 아닌 '예산비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통제에 초점을 맞추면 4번 지문이 품목별 예산을 설명한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13년 서울7급 해설을 보면 '예산비목 증가를 통제하기 어렵다' 라는 해설이 점증주의 예산인 품목별예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혼란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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