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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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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론 기출
등록일 2022-01-07 22:25:18 조회수 310

일반회계 ~ 계상하여야 한다.

특별회계 ~ 계상할 수 있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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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7 23: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하여 이는 상대적으로 보셔야합니다.
예비비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취지만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실정법상 표현을 기준으로 엄밀히 보면 틀립니다.
예비비의 경우 현재 국가는 임의규정이고 지방은 의무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