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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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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2-01-06 22:24:34 조회수 329

500제 350쪽 2번문제에 1번보기의 국세의 일정비율이라해서 교부세인건 알겠는데,

 

4번보기의 국가에서 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보조금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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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6 23: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의 포인트는 '일정비율'과 '일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애초에 내국세의 19.24% 등 이렇게 세금 자체에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 비율만큼 지원해줘야 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의 소관부처가 확보한 예산에서 지급되는 재량에 의한 보조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예산도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세금에서 출발하지만, 여기서 '국세의 일정비율, 국세의 일부'라고 표현하는 건 세금 자체의 비율이나 세금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의 재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