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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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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평성 - 욕구이론과 실적이론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1-06 21:12:28 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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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결과기준설로 기본서 정리하시고 강의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적/수직적은 둘이 반대로 바뀌었더라도 욕구이론과 실적이론의 관점에서는 동일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기필고 교재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니 

2021 기필고 실적이론 - 절차의 공평 - 자유주의자 - 수평적 공평 - 비례세, 공개경쟁채용, 보통선거

                     욕구이론 - 결과의 공평- 사회주의자 - 수직적 공평 - 누진세, 할당임용제, 평등선거 라고 되어있고

2022 기필고 실적이론 - 결과의 공평 - 자유주의자 - 수직적공평 - 누진세, 할당임용제

                     욕구이론 - 기회의 공평 - 사회주의자 - 수평적 공평 - 비례세, 공개경쟁채용 이라고 나옵니다.

 

수평/수직은 달라지더라도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각각 절차의 공평과 결과의 공평이고 예시도 2021이 맞는 것 같은데 왜 2022 교재에는 반대로 되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2021 기출 95페이지를 봐도 사회주의자에 할당임용제와 누진세, 평등선거, 공채발행 이 되어있고 자유주의자에 공개경쟁채용제대와 비례세, 보통선거라고 되어있는데 2021이나 2022 교재 중 한곳이 잘못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교재에 나와있듯이 결과기준설에 따르자면 수평적 공평(같은것은 같게)이라면 결과가 같아야하니 기회가 동일한 공채제도가 아닌 임용할당제가 맞아보이는데 교재가 작년과 달라서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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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7 00: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헷갈리시는 이유가 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등에서 말하는 수직적공평의 의미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

그러나 모두 다른건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나 할당제를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예시들은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에 관련한 표여서 그 옆에 예시로 표시되어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연결짓게 되도록하여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수직적 측면의 예시 수평적 측면의 예시로 구분하는 것이 수험적으로 볼 때 헷갈리지 않는 팁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