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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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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1029 2번 4 기출
등록일 2022-01-06 20:33:07 조회수 355

직접참여방식이라는 의미가

투표를해서 해임결정까지 바로내린다 라는의미인가요

아님 직접 투표를 한다는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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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6 22: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고,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