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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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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00제 / 42쪽 / 문제 2번 / 공익과 사회전체효용
등록일 2022-01-06 16:45:03 조회수 548

안녕하세요.

 

500제 / 42쪽 / 문제 2번 / 공익과 사회전체효용

 

공익과 사회전체효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개별적 이익보다 사회전체 이익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냐보다 사회전체 이익 

그냥 둘 다 같은 말 아닌가요?

 

그리고 공리주의 관점은

공익의 실체설이라 볼 수 있나요? 

아님 실체설,과정설 둘 다 공리주의의 성질을 조금씩은 포함하고 있다고 보나요?

 

 

추가로 기본서 87쪽의 수직적 공평에서

누진세는 사용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은 적게 내는 그래서 다른 건 다르게

임용할당제는.... 뭔가 능력도 없는데 할당으로 들어간 사람들로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게 수직적 공평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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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6 21: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리주의가 '개인 간 효용 비교나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는 사회 전체(총)효용의 크기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합니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며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과정설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대표관료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등에서 말하는 수직적공평의 의미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

그러나 모두 다른건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나 임용할당제를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