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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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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관련 질문
등록일 2022-01-04 21:31:20 조회수 520

안녕하세요. 현재 김중규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항상 강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답글 다시는 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가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청구하는것이 아닌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형식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Q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청구가 불가능 하도록 바뀌거면 2022.1 부터 시행을 시작한 규칙 개폐의견도 지방의회에 청구하는건가요?


이상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그리고 2022 필기노트 173p 4번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라고 써져 있는데 지방의회를 써야할것이 잘못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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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5 13: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례는 의회가 제정하는것이기에 이번에 단체장에서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도록 바뀐 것이고
규칙은 단체장이 제정하기에 단체장한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필기노트 173p에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로 바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오표 및 추록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공지사항을 올려두셨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15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