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2-01-04 21:31:20 | 조회수 | 520 |
안녕하세요. 현재 김중규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항상 강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답글 다시는 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가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청구하는것이 아닌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형식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Q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청구가 불가능 하도록 바뀌거면 2022.1 부터 시행을 시작한 규칙 개폐의견도 지방의회에 청구하는건가요?
이상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그리고 2022 필기노트 173p 4번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라고 써져 있는데 지방의회를 써야할것이 잘못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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