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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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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위제한 및 취급제한업무
등록일 2022-01-03 15:44:41 조회수 352

업무취급 제한에서

기관업무기준 2급이상

퇴직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

퇴직후 2년간 취급못함

 

여기서 퇴직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

 

이말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어가 딸려서 그러는지ㅜㅜ

이해하기 쉬게 예를 들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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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3 22: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전 소속기관의 일정업무 취급을 제한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1년간 수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법 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과 달리 기관업무 취급제한은 퇴직 후 2년간 발생하는 퇴직 전 기관(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취급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부처 고위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취업승인을 받고 B공단에 취업했으나 업무취급승인을 받지 않고 A부처가 B공단에 대하여 처리하는 재정보조, 감독 등을 업무를 취급한 경우 업무취급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