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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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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p802 3번 3
등록일 2022-01-03 14:35:01 조회수 261

3에서 예결위보고라는게

3해설읽어보고나니..

예산편성 때 마지막에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예결위에 보고한다인가요?

재.채.지.가 예결위에 ㅂ제출되지먼 첨부서류는 아니다라는게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기본서 p646 3번괄호) 그 순서에서 중앙관서장에세 통보하고 그순서에 하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에 120일전에 해야하는 예산 제출때 하는걸 말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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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3 21: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안편성지침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나중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국회에 제출한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기본서 p646 3번괄호 순서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첨부서류는 아닌 것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