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p802 3번 3 | ||
등록일 | 2022-01-03 14:35:01 | 조회수 | 261 |
3에서 예결위보고라는게
3해설읽어보고나니..
예산편성 때 마지막에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예결위에 보고한다인가요?
재.채.지.가 예결위에 ㅂ제출되지먼 첨부서류는 아니다라는게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기본서 p646 3번괄호) 그 순서에서 중앙관서장에세 통보하고 그순서에 하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에 120일전에 해야하는 예산 제출때 하는걸 말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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