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통제목적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장기에 걸친 거시적인 국가재정운용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연동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국가의 중장기 재정 청사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운용하는 중장기재정운영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