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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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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2-01-02 22:03:59 조회수 294

기츌 815쪽 주의에 이용과 이월은 원칙은 금지지만 예외는 허용된다고 나와있는데

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기 4번에 해설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용)이라고 되어있는데 목적 외 사용은 전용도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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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3 01: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용도 원칙상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또한 이용과 전용 모두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