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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츌 815쪽 주의에 이용과 이월은 원칙은 금지지만 예외는 허용된다고 나와있는데
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기 4번에 해설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용)이라고 되어있는데 목적 외 사용은 전용도 해당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