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그 인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 연대서명 받아야하으로 한명만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아래는 주민조례발안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입니다.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민조례청구 요건(안 제5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 주민인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도록 하여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