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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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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청구 제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1-02 21:22:57 조회수 339

개정된 조례청구 제도에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단체의 예를 들면 기준이 주민 총수의 1/200 이하 이잖아요? 근데

주민 총수의 1/200 이하이면 1명만 서명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기준을 이하로 잡을 수가 있죠?? 정오표에는 이상인지 이하인지 언급이 안 돼있어서 직접 찾아봤는데

이하 더라구요. 의아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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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3 11: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200 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그 인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 연대서명 받아야하으로 한명만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아래는 주민조례발안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입니다.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민조례청구 요건(안 제5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 주민인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도록 하여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