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P838기출 | ||
등록일 | 2022-01-02 20:47:25 | 조회수 | 306 |
기금도 일반적인 예산편성 절차와 같습니다.
1.31.까지 기금관리주체가 기재부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3.31.까지 기재부장관이 기금관리주체에게 기금운용지침 시달
➔ 5.31.까지 기금관리주체가 기재부장관에게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에 제출
다만 기금운용계획과 국가운용계획은 각각의 것으로 구분바랍니다.
답변을 봤는데요
기출p838 1번 1 에서 말하는 재정운용계획 은 예산쪽에서
기출 p730 5번의4번에서 말하는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쪽
같게 보면되는건가요..?
계획이나 계획안이나 같게보면 되는건지요..
답변에 있는국가운용계획은 그럼뭔가요 ㅠㅠ 기본서 p646 맨위에 있는것을말하나요
세개 개념, '안'이 들어갔을 때이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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