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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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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838기출
등록일 2022-01-02 20:47:25 조회수 306

기금도 일반적인 예산편성 절차와 같습니다.
1.31.까지 기금관리주체가 기재부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3.31.까지 기재부장관이 기금관리주체에게 기금운용지침 시달
➔ 5.31.까지 기금관리주체가 기재부장관에게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에 제출

다만 기금운용계획과 국가운용계획은 각각의 것으로 구분바랍니다.

 

 

답변을 봤는데요

기출p838 1번 1 에서 말하는 재정운용계획 은 예산쪽에서

기출 p730 5번의4번에서 말하는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쪽

같게 보면되는건가요..?

계획이나 계획안이나 같게보면 되는건지요..

답변에 있는국가운용계획은 그럼뭔가요 ㅠㅠ 기본서 p646 맨위에 있는것을말하나요

세개 개념, '안'이 들어갔을 때이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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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3 11: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회과 기금운용계획을 대칭되는 유사개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전자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이고,
후자인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이 예산이 아니다보니 매년 운용계획을 작성해야합니다.(1년단위 예산서와 마찬가지 개념)

계획안과 계획의 경우 계획안을 제출하고 계획안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계획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