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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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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2-30 05:51:14 조회수 491

안녕하세요 21년 7급 기출 질문드립니다.

 

497p 6번 해설해주시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사무기구가 있다고 강의해주셨고,

앞서 4번 문제 해설해 주실 때, 의결위원회는 집행을 안하므로 사무기구가 없다고 강의해주셨습니다.

 

의결위원회는 집행을 안하므로 대부분 사무기구가 없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결위원회임에도 사무기구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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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30 12: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위원회의 유형을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9 제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이원화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는 3원설에서는 의결위원회, 2원설에서는 행정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