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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p727 6번
등록일 2021-12-28 23:54:37 조회수 317

1번해설에서

일반회계도 법정주의라 써있는데

일반회계는 협의의 예산이라고 배웠는데..

예산은 법률과 구분된다고 배웠는데..제가 뭘헷깔리고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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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9 21: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의 법정주의는 법률에 "근거"한다는 말이지 법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일반회계는 법률에 근거하나 법률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