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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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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695페이지 3번 문제
등록일 2021-12-27 15:53:08 조회수 481

 

 

1.기출 695페이지 3번 문제의 2번 보기가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틀린 지문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감사원'이 포인트임은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해 국민이 1)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or 2)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300명 이상 연대 서명)할 수도 있는거죠?

 

2.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국민이나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원회든 감사원이든 수사기관이든에 신고하는 경우 모두에 해당되나요? 즉 '국민'도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안에서 보호되나요?

 

3.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대상이 18세 이상 주민인데(2022년부터),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대상은 19세인 것이 맞나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대상 연령도 암기사항이라고 보시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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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7 21: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고충처리및 부패방지, 행정심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이지만 감사청구의 경우 감사원만 가능합니다. 두 제도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2. "내부"고발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이 아니라 내부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3. 변경사항은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