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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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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612 11번 4번
등록일 2021-12-26 20:50:39 조회수 416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이뭔가요

 

직무성과급적계약제는 5급이상아닌가여..?기본서 p532표에 연봉제는 5급이상 이라고써놨는데..

고위공무원단 개념은 또 1-3급 실국장급이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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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6 23: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수행능력·성적·태도 등을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이 대상별·기법별로 다양화되어 있어,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급별로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 둘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성적평정은 더 넓은 범주이고,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는 더 좁은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둘다 줄임말이 '근평'이다 보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적격심사에서 근평은 근무성적평정을 의미하고 근무성적평정(큰 개념),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