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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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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684 17번의1번
등록일 2021-12-25 20:36:03 조회수 351

취업제한의무가 

개정 전이랑 개정 후가 바꼈는데..

3년간 취업할수없다가 있고 뒤에 단서있는걸로 바꼈는데도

1번을 맞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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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6 00: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정 전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3년간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X)
개정 후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없다는 확인 받으면 취업O)

이기 때문에 강화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지자체의 내용은 맞기때문에 옳은지문으로 보셔도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