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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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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12-25 12:02:19 조회수 483

기본서 792p에

 

지방의회의 의결권 사항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의결한다고 하는데요

 

816p 지방세 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도 나오네요

 

지방세 부과징수가 조례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고 법률에따라 이루어 지는 영역이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부과징수는 법률로만 이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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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5 23: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근거는 법률에 근거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5조를 읽을 때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를 공부하실 때는 현행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각각 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