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 | ||
등록일 | 2021-12-25 12:02:19 | 조회수 | 483 |
지방의회의 의결권 사항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의결한다고 하는데요
816p 지방세 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도 나오네요
지방세 부과징수가 조례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고 법률에따라 이루어 지는 영역이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부과징수는 법률로만 이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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