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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추경
등록일 2021-12-22 18:14:53 조회수 266

안녕하세요

추가경정예산은 의결 후에 별도로 성립하는데

의결되기 전까지는 배정집행이 불가능 하잖아요

그럼 추경을 위해 나중에라도 따로 의결이 진행되는 건가요?

그리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1월 1일인가요...?

90일 전, 30일 전 이러는데 기준일이 며칠인지 모르겠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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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3 02: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의결후 성립한다는 것은 본예산안이 의결된 이후라는 의미이고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연도는 1월1일-12월 31일까지 1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