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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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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21-12-22 15:03:59 조회수 513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이고, 책임운영기관에는 일반회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기관이 있잖아요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 정부기업으로 봅니다. 즉 그 성격이 정부부처형공기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검색하다가 위와 같이 남겨주신 글을 보았는데, 

그럼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만 정부 기업 즉,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해당한다면 

일반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기업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이라 정부 조직에는 해당하지만 정부 기업은 아니게 되는 건데 

조직과 기업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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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3 02: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의해 운영되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책임운영기관을 특별회계로 두고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정부기업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엽적인내용이므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