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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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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12-20 22:00:32 조회수 470

안녕하세요! 기출 500제 259쪽2번보기 ㄴ 에서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이다 에서

 

국회의 의결은 심의 하고 국회의 제출이후에 하는게 의결 아닌가요?의 답변으로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한 후 의결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다나 285쪽에 그림을 보면 제출이전에 본예산이 있급니다. 그럼  제출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니 심의 의결단계에 있다고 한 ㄴ 보기는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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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0 22: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ㄴ보기에서 본예산은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예산입니다. 즉 국회에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 의결후 확정된 예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여다나 내용들 본수추준에서 본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본예산안을 의미합니다 즉 본예산이 아직 통과되기 전인 '본예산안'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정예산도 의결되기전 본예산안 단계에서 수정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심의·의결로 확정되지 않은 편성, 제출단계의 최초 예산은 본예산'안'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면 이게 본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학은 법학이 아니기에 용어에 있어서 유연한 접근을 해야합니다 본예산안이 맞으나 이를 본예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