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 500제 259쪽2번보기 ㄴ 에서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이다 에서
국회의 의결은 심의 하고 국회의 제출이후에 하는게 의결 아닌가요?의 답변으로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한 후 의결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다나 285쪽에 그림을 보면 제출이전에 본예산이 있급니다. 그럼 제출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니 심의 의결단계에 있다고 한 ㄴ 보기는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