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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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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12-20 19:53:15 조회수 412

안녕하세요! 기출 500제 259쪽2번보기 ㄴ 에서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이다 에서

 

국회의 의결은 심의 하고 국회의 제출이후에 하는게 의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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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0 21: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한 후 의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