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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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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84쪽 6번
등록일 2021-12-18 19:02:43 조회수 404

기출 484쪽 6번의 선지 4번에서

"행정기관의~합의제 기관으로서"까지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자문에 응하거나 의결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라는 걸 보니 

대충 전자는 자문위원회고 후자는 의결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행정기관은 맞지만, 행정위원회는 아니어서 문장 말미에 아니다를 이다로 바꿔도 틀리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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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8 22: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위원회의 유형을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9 제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이원화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문제는 이원설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며 소청심사위원회는 3원설에서는 의결위원회, 2원설에서는 행정위원회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의 경우 의결위원회에 대한 설명인가는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에서는 해당지문은 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행정위원회에 해당하고 행정기관이기에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