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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행정통제 행정책임
등록일 2021-12-18 17:48:57 조회수 442

안녕하세요!!

'대응성'이라는 말이 자율적 책임성(내재적 책임)과 통제(중에서 외부 통제)에서도 나와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중규쌤이 외재적책임과 외부통제, 내재적 책임과 내부 통제를 세트로 생각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디 대응성이 책임에서는 자율적 책임(내재적 책임)에서 강조되는 반면, 통제에서는 외부통제가 대응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요. 헷갈려요오옹...

대응성은 국민에 대한 대응이니까, 제도적 통제와 자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자율적 책임성에서의 대응성은 다른 의미인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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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8 22: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대응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외재적 책임의 대응성은 국민의 여망에 대한 부응의 의미이고 이때는 통제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내재적 책임은 능률성
비제도적(자율적) 책임에서의 대응성(responsiveness)은 관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양심 등에 의하여 국민정서,여망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말하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제도적 책임(Accountability)에서는 합법성 개념에 기초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학은 비교대상에 따라 용어 쓰임이 달라지므로 항상 상대적으로 유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