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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기출 p.590 6번 문제 1번 해설에서 '개방형 직위는 과장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한하여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모직위제는 고위공무원단 30% +과장급이상 20% +과장급미만 자율지정이니까 모든 계급과 직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