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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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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2-17 22:40:11 조회수 513

안녕하세요

 

22년 기출 p.590 6번 문제 1번 해설에서 '개방형 직위는 과장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한하여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모직위제는 고위공무원단 30% +과장급이상 20% +과장급미만 자율지정이니까 모든 계급과 직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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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8 00: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모직위는 전직급 가능하지만 개방형직위제는 과장급이상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