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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에서 두방식모두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소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면허방식도 책임이 정부에 귀속되는거죠 ? 예를 들어 변호사 사무소 개업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한다면 그 운영책임또한 개인에게 귀속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