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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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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지방세 특징중, ‘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 가 이해가안가요.
등록일 2021-12-16 20:39:08 조회수 526

광역시와 도 둘다 안에 군이 포함되어았다는건 압니다.  근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한다' 저 문장 뜻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 갑자기 도세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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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6 20: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시 교재의 출처 및 페이지를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선지는 광역시에 군을 둘 경우에는 광역시=도, 군=시·군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기장군이 있는데
이럴 때는 부산광역시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4개를, 기장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5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