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기업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
등록일 | 2021-12-16 17:37:06 | 조회수 | 395 |
갑자기 헷갈려서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공기업의 유형에는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사형'이 있고,
'정부부처형'은 정부기관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주식형 및 공사형은 위와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헷갈린 부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공기관'의 범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수정부조직, 책임운영기관, 공기업] 중 '공기업'만이 해당하고
'공기업'을 '공공기관'으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유형'에서 '공공기관'의 일종인 '준정부기관' 또한 정부조직이 아닌 공기업으로써,
위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출 2권 497쪽 7번의 2번
Q.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O)
왜 위 지문이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뭔가 가렵기만 하고 정리가 안된 기분이라서, 자세히 어린아이처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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