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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선지에서 지방자치법에는 기관대립형 구조만 채택하고 있지만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거쳐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따라 자치단체마다 달리할수 있다는게 맞는거죠? 그러면 앞으로 2022 1.13 이후부터는 1번선지와 비슷한게 문제에 나오면 틀렸다고 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