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는 기관장이나 조직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막료기관적 성격의 위원회, 행정위원회는 어느 정도 중립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의결위원회는 의결기능만 담당하는 위원회이므로 어떤 성격의 위원회다 이런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계속 위원회 개념을 다른위원회의 개념들과 엮어서 생각하려하지마시고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이원적 구분이 실정법적 구분이므로 빈출되었으니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바라며, 용어에 있어서 유연한 접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