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일선기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2-14 21:02:58 조회수 409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론 공부하는데 용어들이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위임사무(단체위임, 기관위임)는 자치사무라고 생각했고, 일선기관은 중앙정부의 사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아예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일선기관의 사무도 위임사무로 보기도 하나요?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일선기관과 동일한 개념인지, 아니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한 부분이 일선기관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이후 공부법
다음글 기출추록 보충성의 원리

합격생조교7 (21-12-14 22: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일선기관은 동일한 개념이고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자치사무와+단체위임사무가 해당되고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