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선기관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1-12-14 21:02:58 | 조회수 | 409 |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론 공부하는데 용어들이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위임사무(단체위임, 기관위임)는 자치사무라고 생각했고, 일선기관은 중앙정부의 사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아예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일선기관의 사무도 위임사무로 보기도 하나요?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일선기관과 동일한 개념인지, 아니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한 부분이 일선기관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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