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에서 말하는 '적법절차의 준수'는 적법절차의 준수나 민주적 조정과정에 의한 공익 도출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즉 수많은 사익 간의 갈등을 조정·타협해서 "공익을 도출하는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은 목적론(상대론)적 윤리관을 따릅니다. 즉 보편적·절대적 가치판단기준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과정설·공리주의는 형평성이나 합법성 같은 절차적·절대적 법칙이나 가치보다는 효율성이나 성과 등 결과적·상대적 가치만을 중시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