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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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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ox파이널 137p
등록일 2021-12-14 15:29:27 조회수 404

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깐  

이 지문은 틀린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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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4 22: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존 지방자치법에서는
제3조에서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자치시에도 자치구를 둘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갖는 자치구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3조의 경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로 개정되었기에 틀린지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