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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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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역행정 질문
등록일 2021-12-14 13:32:27 조회수 389

광역행정의 방식중 공동처리방식에서

일부사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같은 의미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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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4 22: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조합이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의미로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