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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2022 9급 기출 p.629 문제10번
등록일
2021-12-14 12:33:31
조회수
331
보기2번에서 다면편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다나 p.266을 보면 평정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오타인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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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0 기출 604 쪽과 815쪽 유제
합격생조교7
(21-12-14 22: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28조(다면평가) ④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둘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28조(다면평가) ④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둘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