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2년 기본서 697쪽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1-12-13 15:44:35 | 조회수 | 340 |
안녕하세요.
기본서 697쪽 하단 헷갈리지 않기 부분 질문드립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사권, 시찰권을 인정하고 있고/ 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사권은 직권에 의한 조사가 아닐뿐, 신청에 의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니 조사권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그리고 질문을 따로 해야한다는 것은 알지만 같은 옴부즈만 질문이라 연달아 질문드립니다.ㅠㅠ
698쪽 (5) 를 보면 한국 옴부즈만은 직무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고 나와있는데요,
699쪽 문제점에 보면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나와있어서요..
이건 스웨덴에 비해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봐야하는 부분인가요?
선지에 나오면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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