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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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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프리드만 공기업 유형
등록일 2021-12-13 12:07:09 조회수 272

안녕하세요!

공기업 부분이 자꾸 헷갈려서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은 정부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프리드만의 공기업 유형에는 정부부처형 '공기업'이 즉, 공기업이면서 정부조직인 게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ㅠ

 

494쪽 2번과 4번에서의 기출문제도 윗 개념이 헷갈려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아앙...

2번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4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비슷하면서 다른데... 2번의 경우... 어찌하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이 아니고, 프리드만의 '공기업'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서로 구별하지 않고 보기를 보면서 두 분류를 같이 생각하며 풀어야 하는 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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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3 21: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유형으로 정부부처형/주식회사형/공사형은 이론상의 분류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서의 분류는 실정법상의 분류로 각각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실정법상 분류로 접근하는 것인지에 따라 문제마다 파악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