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징계절차에서 승급, 승진 잘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12-11 20:37:33 | 조회수 | 251 |
선행정학 기본서 p 538에서 징계 절차 중에 승급, 승진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보면
감봉은 1년간 승급정지로 되어있고 바로 옆에 날개 [징계로인한 승진 제한] 에서 징계 처분이 종료된 후 감봉은 12개월 지나지않으면 승진임용이 될 수 없음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혼선이 왔습니다ㅠ
그러나까 이 말은 승급은 징계처분부터 기간을 세고 승진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부터 세는건가요?
승급 앞에는 '징계 처분이 종료된 후' 라고 안나와있어서 햇갈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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