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징계절차에서 승급, 승진 잘문입니다.
등록일 2021-12-11 20:37:33 조회수 251

선행정학 기본서 p 538에서 징계 절차 중에 승급, 승진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보면

감봉은 1년간 승급정지로 되어있고 바로 옆에 날개 [징계로인한 승진 제한] 에서 징계 처분이 종료된 후 감봉은 12개월 지나지않으면 승진임용이 될 수 없음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혼선이 왔습니다ㅠ

 

그러나까 이 말은 승급은 징계처분부터 기간을 세고 승진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부터 세는건가요?

승급 앞에는 '징계 처분이 종료된 후' 라고 안나와있어서 햇갈립니다ㅜ

글 정보
이전글 주민투표
다음글 2022 기출 816쪽, 817쪽

합격생조교7 (21-12-12 12: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둘다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