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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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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816쪽, 817쪽
등록일 2021-12-11 19:12:37 조회수 481

 

 

1. 816쪽 17번 해설 - 국고채무부담행위 표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안됨' 이라고 써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기본서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 부분을 찾아보니까 659페이지 (2) 특징에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과 다름. 이라고 써있어서...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의미가 아닌건가요? 즉, 17번 해설과 기본서 659페이지의 해당 내용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건가요?

 

2. 기출 817쪽 19번 밑의 유제에서 4번 보기 특별회계제도 - 재정운영주체의 자율성 확보 <-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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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2 12: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되지 않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 의무만 지는 것이므로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점에서 세출예산과 다릅니다.  예산 편성 형식이 총세계명국이고 세입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별개라는 점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2. 특별회계는 기재부장관이 아닌 각 중앙관서장이 설치·관리하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