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816쪽, 817쪽 | ||
등록일 | 2021-12-11 19:12:37 | 조회수 | 481 |
1. 816쪽 17번 해설 - 국고채무부담행위 표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안됨' 이라고 써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기본서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 부분을 찾아보니까 659페이지 (2) 특징에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과 다름. 이라고 써있어서...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의미가 아닌건가요? 즉, 17번 해설과 기본서 659페이지의 해당 내용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건가요?
2. 기출 817쪽 19번 밑의 유제에서 4번 보기 특별회계제도 - 재정운영주체의 자율성 확보 <-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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