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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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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21-12-10 20:29:48 조회수 303

밑에 답변 감사합니다ㅜ그럼 저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조례개폐청구권이 부여된다로 고치면 되나요?

주민투표권은 19세라고 나와있어서 제가 자꾸 질문 드린거거든요ㅜㅜ조례개폐청구제도 안에 투표권이 18세라는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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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0 20: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18세로 변경되었기에 주민조례개폐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계속 헷갈리신다면 해당 지문은 틀린 선지이므로 표현자체에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해 조례개폐청구는 18세라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