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이요! | ||
등록일 | 2021-12-10 20:29:48 | 조회수 | 303 |
밑에 답변 감사합니다ㅜ그럼 저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조례개폐청구권이 부여된다로 고치면 되나요?
주민투표권은 19세라고 나와있어서 제가 자꾸 질문 드린거거든요ㅜㅜ조례개폐청구제도 안에 투표권이 18세라는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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