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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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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ox파이널 135p
등록일 2021-12-10 15:00:04 조회수 321

중앙통제에서 4번지문에  이행명령이 아니라 시정명령인건 이해가 가는데요, 시정명령을 발하는 주체도 행안부장관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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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0 19: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시정명령의 경우 주무부장관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단, "자치사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