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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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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헌법상 기관
등록일 2021-12-10 14:36:11 조회수 372

안녕하세요!

헌법상 기관과 헌법상 독립기관이 서로 다른 개념이 맞는지요!

헌법상 기관은 그러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의 기관(감사원, 국정원) 을 말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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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0 19: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면 당연히 헌법상 기관입니다. 헌법상 기관이 넓은 개념이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이므로 헌법상 기관 O, 헌법상 독립기관 X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