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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상 기관과 헌법상 독립기관이 서로 다른 개념이 맞는지요!
헌법상 기관은 그러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의 기관(감사원, 국정원) 을 말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