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빈출 500제 p359 3번 | ||
등록일 | 2021-12-09 15:46:37 | 조회수 | 310 |
2번 선지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연령이 18세로 변경된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선지에서 19세 이상'만'이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므로 해당 선지도 옳은 선지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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