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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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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800 질문
등록일 2021-12-08 15:25:56 조회수 363

p.800 하단 [좌측표]우리나라의 예산편성 일정(국가재정법)과 [우측표]법적 근거별 예결산 일정 이렇게 두 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국재법 120제출 30의결로 알고있는데 국회의 예산 '심의 완료'와 '의결'은 다른 내용인가요? 

 

[좌측표]국회의 예산 심의 완료 -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국가재정법) / [우측표]예산 의결 - 30일 전(국가재정법X, 헌법O) 이렇게 나와있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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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여다나 282쪽, 371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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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8 20: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한 뒤 심의가 완료되면 국회가 예산을 의결합니다. 국회가 3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해야하기에 즉 심의완료되면 의결하기에 두 표현을 유사한 맥락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