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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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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p.455 문제7번
등록일 2021-12-07 16:52:47 조회수 339

보기ㄷ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베버의 관료제는 성과급 중심이 아니라 연공서열 중심인데

ㄷ에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가 성과급을 의미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ㄷ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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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7 18: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성과" 를 냈을 때 지급받는 것이고
말씀하신 지문에서 관료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봉급처럼 규칙적으로 급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지문을 성과급으로 보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